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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07.01)이 되었습니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 연체료,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오늘 바로 신청,납부하세요. 아래 글을 통하여 지방세 납부 공식앱, 연납 할인, 간편결제앱 할인, 환급조회를 확인하시고 할인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위택스로 접속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위택스로 납부하기 - 전국(서울 外)
위택스를 통해 먼저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전에 확인하세요.
**위택스 알림 공지사항 (wetax.go.kr) 서비스 신청
2. 이택스로 납부하기-서울
서울 거주자(사업자)는 이택스를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택스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전에 확인하세요.
3. 할인받기-전자납부/ 간편결제/ 연납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면제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
●위택스 및 관할 시군청을 통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 세액공제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 2.5%를 할인받을 수 있음.
▼아래 링크를 통해 연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로 연납(6월 30일까지)시 할인받고 이벤트에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네이버페이로 연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시 주의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연납 신고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불가)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4. 환급금 조회하기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
-이상 발견시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 신청 가능
-폐차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가능
▼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은 꼭 돌려받으세요. 연납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5. 감면대상자 및 신청
-국가유공자
-올해 1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세 50%를 경감받고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올해 6월부터 적용받게 됨.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 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 신청
마무리
자동차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크고 작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지요. 상반기 자동차세를 늦지 않게 납부(연납)하시고 환급받을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무더운 여름을 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