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신고 의무는 첫 등록 뿐 아니라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되며 최대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보변경신고 신청 방법, 신고 대상, 신고기한, 과태료 및 유의사항, 과태료 면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9월 30일까지)을 놓치지 마세요.동물등록 정보변경-첫 등록 뿐 아니라 동물, 보호자 정보변경시에도 신고를 해야함.-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소유자 정보 변경, 동물 정보 변경 등을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 누리집으로 신청 가능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바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어서 신청하세요. 정부24로 변경하기👆️ 국가동물보호정보로 변경하기👆️ 소유자 변경(바뀜) 신고..
2024년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시 선착순으로 내장칩 할인혜택(1만원으로 등록)도 받을 수 있으니 어서 신청하세요. 10월부터 집중단속 기간이 바로 시작되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입니다. 등록방식, 방법, 1만원 등록법, 기간, 과태료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서울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등록방식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등록 방식내장형, 외장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1.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방문지자체와 협약된 동물병원에서만 시술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가까운 동물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공식 홈페이지 동물등록 대행기관 검색창으로 바로가기 할수 있습니다. 동물등..
2년마다 돌아오는 국가건강검진이 있습니다. 2024년 국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사항목, 검진표 발송, 수령 정보, 검진기관을 참조시고 혜택과 의무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2024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및 기간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짝수해 출생자 건강보험가입자짝수해 출생자는 짝수해, 홀수해 출생자는 홀수해 1월1일~12월 31일, 2년 1회(√비사무직 제외) 지역가입자-세대주는 연령 상관없음-세대원은 만20세 이상(피부양자도 마찬가지)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 1년 1회, 곧 매해 검진대상 의료수급권자20~64세 일반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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