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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두배로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6월10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1분만 집중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하여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 놓을테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4. 6. 10.(월) ~ 6. 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 링크 버튼으로 접속하시면 공식 홈페이지에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이 밀려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링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집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찾으실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온라인(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붙임2.-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 > 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2.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24.5.20.)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③ 취업상태
√ 공고일 이전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
√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2023.6.1~2024.5.31)
⑤ 부양의무자(부·모, 기혼 배우자) 소득
√ 연 1억원(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6.1~2024.5.31)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 저축목적: 주거비, 결혼,교육비,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 적립금액
√월 15만원(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의 100%(15만원)
√ 2년형 : 720만원(원금360+지원금360) +이자
√ 3년형 : 1,080만원 (원금540+지원금540) + 이자
●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4. 필수서류 및 근로 증빙서류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필수서류 중) 근로증빙서류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등록증명원
√ 세금신고내역
√ 매출집계표
▼링크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내역을 바로 확인,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Q n A / 유의사항 / 참여제한 대상
기타 알아두실 사항
Q n A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
붙임3.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경, 근로조건, 중복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다운로드 하세요.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 총10,000명(신청자격자라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여제한 대상(유사사업 중복가입 가능 여부 비교 등)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 2024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메이지 <문의>게시판
요즘 청년들의 삶의 팍팍한 만큼 지원정책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저축하고 모으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만한 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4년 최종 발표일 및 약정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