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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과 대상,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반기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
◎ 의 의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 대 상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4.3.1.~15. (23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후 반기신청 불가.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이 있는 자는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만 가능
정기신청 기간: ’24.5.1.~31. (23년 연간 소득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2.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①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②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 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함.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제도 안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3. 지급액 산정 및 조건별 지급액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봄.
4.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주의: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 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됨.
나.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 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됨.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5. 구비 서류 모음
6. 기타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 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