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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과 대상,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반기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

     

    ◎ 의 의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 대 상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4.3.1.~15. (23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후 반기신청 불가.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이 있는 자는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만 가능

         정기신청 기간: ’24.5.1.~31. (23년 연간 소득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2.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①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②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 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함.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제도 안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3. 지급액 산정 및 조건별 지급액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급여액에 따른 지급금액

    4.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주의: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 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됨.

     

    나.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   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됨.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5. 구비 서류 모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서식 서류 모음.zip
    0.28MB

     

    6. 기타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 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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