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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시 선착순으로 내장칩 할인혜택(1만원으로 등록)도 받을 수 있으니 어서 신청하세요. 10월부터 집중단속 기간이 바로 시작되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입니다. 등록방식, 방법, 1만원 등록법, 기간, 과태료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서울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등록방식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등록 방식

    내장형, 외장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1.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방문

    지자체와 협약된 동물병원에서만 시술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가까운 동물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공식 홈페이지 동물등록 대행기관 검색창으로 바로가기 할수 있습니다.

     

     

     

     

    2. 마이크로칩 시술 받기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보호자 및 반려동물 정보 삽입

     

    3. 등록 완료 확인

    시술 후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공식홈피에서 등록번호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등록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1.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등(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를 통해 구입

     

    2. 신청서 작성·제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링크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신청하세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pdf
    0.07MB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신규·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 등록인식표의 부착 : 3,000원

     

    <변경>

    1. 수수료 없음

     

    선착순으로 등록비 지원받기-1만원 시술

    내장형 식별장치 시술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1만원 (보통 4만원~8만원 정도 비용이 듦)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3월부터 자진신고 기간까지 선착순(9,000마리)으로 지원하니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반려묘도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면 1만원으로 등록(시술)받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선착순 지원.pdf
    0.04MB

     

    기간 및 대상

     

    자진신고

    2024년8월5일(월)~9월30일(월)

     

    * 자진신고 기간을 엄수하여 혜택(지원)도 받고 소중한 반려견도 지키세요.

     

    집중단속

    10월 1일~10월 31일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반려묘도 내장칩 시술은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과태료 및 유의사항

    ○ 과태료 금액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 미등록한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

     

    ○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세요.

    ○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동물등록제 

     

    -반려견의 보호,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도움이 될만한 관련 정보

     

    반려견 사망, 분실시, 주인 정보 변경시 일정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보 변경 사례별 신고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4동물등록 정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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