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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더 커진 혜택으로 2024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60만원이 3년 후 1,440만원이 되고 만19세 ~ 34세 이하(차상위계층은 39세까지) 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저금리시대에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여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이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주어진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5.21화)
3년간 본인 적립금(매달 10만원) 에 정부지원금 (10만원~30만원)을 지원하며 은행 이자 및 기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자격조건(3가지 모두 충족)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아래 버튼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 제출기한: ~05.21(화)23:59:59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접 수 처: 읍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가능 가구원의 대리접수 가능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시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정보> 정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열람 신청하기
지원내용
3년간 본인 적립금(매달 10만원=>360만원) + 정부지원금(10만원~30만원=>360만원~1,080만원) 지원+ 은행 이자 및 기타지원금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경우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기타: 추가단서, 대상자 선정 기간, 중복가입 여부, 적립 중지 등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교육이수: 가입기간 3년 동안 어느 때나 총 600분 이수 필수
아래 버튼을 통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기간 : 2024. 08. 01.(목) ~ 08. 16.(금)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와 군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을 앞둔 청년이라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적립중지 신청 대상과 조건,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