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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더 커진 혜택으로 2024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60만원이 3년 후 1,440만원이 되고 만19세 ~ 34세 이하(차상위계층은 39세까지) 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저금리시대에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여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이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주어진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5.21화)

     

    3년간 본인 적립금(매달 10만원) 에 정부지원금 (10만원~30만원)을 지원하며 은행 이자 및 기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자격조건(3가지 모두 충족)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아래 버튼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제출기한: ~05.21(화)23:59:59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접  수  처: 읍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가능 가구원의 대리접수 가능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시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 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서류

     

     

     대법원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정보> 정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열람 신청하기

     

     

    지원내용

    3년간 본인 적립금(매달 10만원=>360만원) + 정부지원금(10만원~30만원=>360만원~1,080만원) 지원+ 은행 이자 및 기타지원금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경우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기타: 추가단서, 대상자 선정 기간,  중복가입 여부, 적립 중지 등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교육이수: 가입기간 3년 동안 어느 때나 총 600분 이수 필수

     

     아래 버튼을 통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기간 : 2024. 08. 01.(목) ~ 08. 16.(금)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와 군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을 앞둔 청년이라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적립중지 신청 대상과 조건,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중복참여 조건 2024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60만원이 3년 후 1,440만원이 되고 만19세 ~ 34세 이하(차상위계층은 39세까지) 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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