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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청 기간 및 접수처
1) 온 라 인: 5월 15일(월)~5월26일(금) * 5월 26일 23시59분59초까지, 복지로에서 신청
2) 오프라인: 5월 1일(월)~5월 26일(금) 읍,면, 동주민센터
*5월 1일(월)~12일(금)은 5부제, 5월 15일(월)~26일(금) 자율 신청, 토, 일요일, 공휴일 신청 불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 군, 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2. 가입 대상 및 지원 내용
1) 가입 대상: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지원내용
2)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 입 연 령: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23년 5월 기준, 1983년 5월~2008년 4월 30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 구 자 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 입 연 령: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23년 5월 기준, 1988년 5월~2004년 4월 30일 출생)
근로사업소득: 월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발생
가 구 자 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제출 서류 및 청년 저축계좌 필수 안내 사항
■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매칭함
(매월 전월 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중위소득 50%초과~100만원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3. 혜택 기준과 수령액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