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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낮은 대출금리와 고금리적금, 중도인출 가능 등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대상자라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특별히 청년월세특별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가입 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이하, 무주택자 

     

    2. 가입하기- 업무 취급 은행

     

     

    3. 지원

     

    □ 이자율: 최대 4.5%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함.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각서 양식>

    240408_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각서 동의서.hwp
    0.07MB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

    -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가능.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 가능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 인출불가)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가능.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과 동일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거주요건폐지 신청하기

    이 2024년 4월 12일부터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 최대20만원, 지원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월세, 보증금 제한 등 거주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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