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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낮은 대출금리와 고금리적금, 중도인출 가능 등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대상자라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특별히 청년월세특별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가입 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이하, 무주택자
2. 가입하기- 업무 취급 은행
3. 지원
□ 이자율: 최대 4.5%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함.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각서 양식>
□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
-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가능.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 가능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 인출불가)
□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가능.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