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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여러분!  전기요금이 많이 부담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데 최대 2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

    한국전력과 직접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자도 이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접수 시작(03.04~)

     

    1. 지원대상

      1) 2023.12.31.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 (‘24. 2. 15.)  기준으로 활동 중   

      2)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이 밖에 더욱 자세한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알고 싶다면, 

     

     

     

    2. 계약상태에 따른 신청방법 및 혜택

    온라인 신청만 가능.  

    ㅇ 방문 접수는 X,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 접수에 도움.

     

     

     

     

    ※  지역센터 방문 시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을 경우만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신청과 같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상담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접계약자 (‘24.2.21.~’24.4.20.)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한전(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지원

     

    2) 비계약 사용자 (‘24.3.4. ~ ’24.5.3).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실제로 전기를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3가지 유형) 

    ◦  고지서ㆍ확인서를 통해 ‘23~’24년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음.

    ※ 비계약자는 계약상태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니 자신의 유형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관련서류 압축파일 다운로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첨부서류 모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서류.zip
    3.53MB

     

     

    4. 특별지원 콜센터 연락처

       일반문의: 1533-0200 (평일 09:00~18:00)

    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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