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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정책은 만19세에서 39세까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최대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기한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 대상
2) 선정 기준(소득, 재산)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25,000명 지원
2. 신청(온라인) 및 제출서류 파악하기
♧ 필수 제출서류 3가지와 월세 60만원을 초과해도 신청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려면,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서울시 회원가입)
3. 신청 기간 및 지급내용
신청: 2024.4.3.(수)10:00 ~ 4.23.(화) 18:00 마감 (선착순 아님)
지급: 월 20만원 월세 현금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4. 신청 제외자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사회적주택 및 청년안심주택 리스트 확인 다운로드
(신청자 본인 재산)
-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중위소득 150%을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