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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신고 의무는 첫 등록 뿐 아니라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되며 최대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보변경신고 신청 방법, 신고 대상, 신고기한, 과태료 및 유의사항, 과태료 면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9월 30일까지)을 놓치지 마세요.
동물등록 정보변경
-첫 등록 뿐 아니라 동물, 보호자 정보변경시에도 신고를 해야함.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소유자 정보 변경, 동물 정보 변경 등을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 누리집으로 신청 가능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바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어서 신청하세요.
소유자 변경(바뀜) 신고
○ 소유자 변경 신고는 정부 24로만 가능함.
-변경 된 소유자 신고>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 절차 완료됨.
소유자 정보, 동물 정보 변경신고
○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주소)변경
○ 동물 분실, 되찾음, 중성화, 죽음,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
방문신청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함.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어서 신청하세요.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어서 신청하세요.
대상별 신고 기간
10일 이내
-분실 신고
30일 이내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주소)변경
-동물 되찾음, 죽음,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미신고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과태료 면제받는 방법
위의 내용과 같이 10일, 30일 이내 변경해야하지만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등록동물 죽음시 사체 처리 및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