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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신고 의무는 첫 등록 뿐 아니라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되며 최대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보변경신고 신청 방법, 신고 대상, 신고기한, 과태료 및 유의사항, 과태료 면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9월 30일까지)을 놓치지 마세요.

    동물등록 정보변경

    -첫 등록 뿐 아니라 동물, 보호자 정보변경시에도 신고를 해야함.

    -온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소유자 정보 변경, 동물 정보 변경 등을 정부24와 국가동물보호정보 누리집으로 신청 가능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바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어서 신청하세요.

     

     

     

     

     

     

    소유자 변경(바뀜) 신고

    ○ 소유자 변경 신고는 정부 24로만 가능함.

    -변경 된 소유자 신고>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 절차 완료됨.

     

    소유자 정보, 동물 정보 변경신고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주소)변경

     동물 분실, 되찾음, 중성화, 죽음,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

     

    동물등록 변경신고
    동물등록 신청 변경신고 화면

     

    방문신청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함.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어서 신청하세요.

     

     

     

     

    ▼아래 링크버튼을 통하여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어서 신청하세요.

     

     

     

     

    대상별 신고 기간

    10일 이내

    -분실 신고

     

    30일 이내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주소)변경

    -동물 되찾음, 죽음,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미신고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과태료 면제받는 방법

    위의 내용과 같이 10일, 30일 이내 변경해야하지만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등록동물 죽음시 사체 처리 및 등록말소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www.easylaw.go.kr

     

     

    동물등록 말소 - e동물장례정보포털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anim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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