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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핵가족화가 되면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남이 아닌 내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인정을 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자격, 급여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인 요양보호사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 조건
수급자(돌봄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 겸업 금지
보호자(요양보호사)가 월간 160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는 경우
● 가족의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장기요양기관 가입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센터)에 가입해야 함(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되면 월 1회 이상 요양재가센터의 사회복지사의 지도를 받아야 함.)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센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2024년 급여 규정 및 계산
급여에는 기본규정과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2.1. 기본 규정
● 급여 기준
1일 60분
● 최대 급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금액: 60분/ 24,120원(2024년 1월 1일 기준)
최대: 하루 60분 / 월 20일
●실수령액
(최대 급여)482,400-본인부담금-고용보험료
2.2. 예외 규정
● 급여 기준
1일 90분
● 최대 급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30일(31일) 범위
금액: 90분 32,510원 (2024년 1월 1일 기준)
최대: 하루 90분/ 월30(31)일
●실수령액
(최대 급여)975,300(1,007,810)-본인부담금-고용보험료
● 적용 대상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 수급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등급, 본인부담금 등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알아두면 도움되는 관련 정보
● 센터별로 급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급여를 많이 준다는 곳보다 공단 지침대로 제대로 된 관리와 교육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을 어기며 편법을 사용하는 곳과 계약하면 공단 조사시 부정수급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규모가 있고 정직하게 급여를 제안하는 곳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3년 전 제작된 영상이라서 현재와 급여가 다릅니다.)
가족인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 YouTube 유튜브
●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신청하려면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 신청
▼아래 링크버튼에 접속하면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자격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급여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다름.
가족요양급여란?
√ 특별현금급여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로,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마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책임을 지고 매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요양재가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지도를 받는 부분은 감시가 아니라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보호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요양센터를 선택하셔서 요양보호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